시설안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중증장애인 (보행상장애인)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3. 장애정도심사결과추가안내문 1부 |
승인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일시적 보행 불가자 (휠체어 탑승자)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서류 접수
(문의 : 1899-2008 )
(팩스 : 031-986-9485)
접수 확인
( ☎ : 1899-2008 )
심사
승인 통보
(유선)
이용방법 | 콜센터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신청
|
---|---|
배차시간 | 24시간(365일) |
이용요금 | 기본10km 1,500원 / 10km 초과시 기본요금1,500원 + 추가요금(5km당 100원) |
이용등록 심사신청서 | 다운로드 |
이용접수
(콜센터,스마트폰 앱)
차량배차 확인 메시지 전송
이용당일 배차차량 운전원 통화
출발지 도착, 이용자 신분 확인 후 이동
목적지 도착 및 요금납부, 서비스 종료
- 대기시간 10분초과로 인한 회차 발생 시
- 동승자 및 보호자 탑승인원(2명) 정원 초과 시
- 휠체어 탑승 장소에 과다한 물건 적재
- 중증환자 보호자가 없어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등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직원에게 폭언, 성희롱, 욕설 3회 이상 및 폭행한 경우
- 상담원 상담 및 신청방해, 장난전화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등
- 경기도 사전예약 후 탑승시 병원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사전예약 후 취소횟수(차량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 포함)가 한달 기준 4회 이상일 때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
-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뇌변병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 장애(평형) |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장루·요루 장애 | △ |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O에 해당인 경우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발급 서류 확인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