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 43호 2009년도 제2회 경력사원 공개채용 공고 | |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살기좋고 아름다운 김포건설을 함께 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 | | |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채 용 세 부 자 격 요 건 | | 직종 | 직무 | 직급 | 채용예정 경력분야 | 해당 자격증 | | 계 | ○명 | | | | 행 정 직 | 분양 (홍보) | 5급 | ○명 | 분양(홍보) 총괄 |   | ″
| 6급 | ○명 | 분양(홍보) 실무 |   | ″
| 7급 | ○명 | 아파트 분양상담
택지 및 산업단지 분양 |   | | 사업계획 | ○명 |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 | | | 응시자격 |   | | 가. 인사규정 제9조 【별표2】 ″직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 | 직급 | 응시자격 | | 5급 | ①공무원 7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기사이상의 자격으로 3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6급 | ①공무원 8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7급 | ①공무원 9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직급별 응시자격기준 중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의 직급별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직급 | 응시자격 | | 5급 | ①상장 또는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②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6급 | ①상장 또는 대기업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②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7급 | ①상장 또는 대기업에서 사원으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②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분야 | 응시자격 | | 분양(홍보) | 공기업, 건설회사, 분양대행사에서 공동주택분양 또는 용지분양업무 경력 | | 사업계획 | 공기업,건설업 관련 기업체에서 연간사업계획수립 및 개발사업타당 검토 등 업무경력 | ※ 공무원의 경력은 채용분야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학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마.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바.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여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   | |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 | 제출서류 |   | | | 가. 응시원서 1부.(우리공사 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우리공사 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경력중심으로 A4 2매정도)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근무부서, 직무, 직위, 직급, 근무기간 명기) 바. 자격증사본 1부.(원본지참) 사.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병역사항기재) 아.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자. 기타 응시자의 포상, 논문, 입상, 업적, 교육수료증 등 근거자료
| |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시 5 ∼ 10%점수 가산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 보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업무수행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응시자 유의사항 |   | | | 가.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임용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책임으로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부(031-981-66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사 약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