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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단기간 근로자 채용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0-13
조회수 : 
5775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 63호

 

단기간 근로자 채용 재공고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단기간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9월 23일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채용인원 및 업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계약기간

사업현장
관리보조

1명

사업현장 관리보조
및 부대업무

근로계약일 부터
`09.12.31까지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나. 학력제한 없음
    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여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가. 업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나.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다.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ㆍ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세대주 등으로 지정되어 생계
   비 보조 또는 급여 등을 수급받고 있는 분은 채용될 경우 현재 수급중인
   급여 등 혜택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지원서 접수 전에 관할 동사무소 등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사의 현장 및 일반 업무를 보좌하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시 사역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나. 보 수 : 일급 38,000원(중식ㆍ교통비 포함)
다. 근 무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40시간) 근무
라. 복리후생
    - 주5일 개근시 유급휴일1일부여
    -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부여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전형방법 및 단계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가. 공고기간 : 2009.09.23(수) ~ 2009.09.24(목)
나. 원서접수 : 2009.09.25(금), 09.28(월)
    - 접수장소 : 우리공사 경영관리실 기획관리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 통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라. 합격자 발표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udc.kr) 게제 및 개별통지
마. 근무예정일 : 2009.10.05(월)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우리공사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우리공사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나. 면접시험시 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상에 위조ㆍ변조ㆍ하자 등 응시자격 부적격 또는 채용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채용(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 또는 모집을 하지 않거나 채용 또는 채용계획이 변경ㆍ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부(☎031-981-66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